
방금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저도 매우 놀랐는데요. 환율, 주식등의 변동성이 매우 커 어떤 일이 발생헀는지 뉴스를 보다가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의 계엄령 근거는 헌법 제77조 1항이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대한민국 전반적인 현대사에서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2024년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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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 23:09